작성자 ***
작성일15.03.01
조회수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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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월 첫날도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동안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번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 처리가 어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결과뿐 아니라 이번 민원에는 어떤 처벌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건물은 진포2길 45-2번지 숭일빌라2입니다.
불법 내용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불법으로 베란다를 증축한 것입니다.
또한, 건물 옆 공간에는 컨테이너인지 불법 구조물인지 설치하였는데 이 두가지 처벌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민원 한 번 내면 그 때만 확인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매일이라도 쓰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등 시에서 확인하는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만 확인하는지요?
다시 정리합니다.
1. 숭일빌라 베란다 증축건 처벌 여부와 형사고발에 대하여
2. 건물 옆 작은 건물의 불법 여부
3. 시에서 자체적으로 1,2,3,4차 등 확인하는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야만 확인하는지 여부.
위 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꽃샘 추위에 건강하십시오...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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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군산시 수송동 “승인빌라”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건축물벌칙운용지침(건교부-174호,2005.1.12)]에 의거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건축과(☏454-375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강길수 |
작성일 : 15.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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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군산시 수송동 “승인빌라”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건축물벌칙운용지침(건교부-174호,2005.1.12)]에 의거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건축과(☏454-375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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