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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08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8.07.02

조회수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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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청안내 ❍ 대 상 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심의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4인가구 1,567,200원) ‣ 재산기준 : 중소도시의 기본재산액의 250%(7,750만원) ‣ 금융재산 : 가구내 12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등 ❍ 신청방법 : 희망의 전화 『 129 번 』 24시간 운영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450 - 4316 경암동사무소 복지과 ☎ 446 - 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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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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