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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승화원사용요금 안내

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8.05.27

조회수2795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군산시 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08.05.20일 공포되어 화장장 사용료가 2008.06.23일부터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승화원사용요금 (제20조 관련)

기준

구분

 

 

 

비고

관내(군산시)

관외(도내)

(도외)

1건당

15세이상

60,000

300,000

500,000

 

15세미만

45,000

150,000

300,000

 

개장유골

30,000

150,000

300,000

 

사산오물

15,000

70,000

150,000

 

1kg당

적출물

1,500

5,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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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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