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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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6.08.21
조회수5475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주민 여러
분은 납부 기한을 지키시어 필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등할 주민세 안내
1. 과세 기준일 : 2006.8.1.(화)
2. 납세 의무자
- 개인균등할 :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개인사업장할 : 작년 부가세과표 4,800만원이상 개인 사업자
- 법인균등할 :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사업자
3. 납부 기간 : 2006.8.16 ~ 8.31
4. 납부 장소 :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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