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6.02.06
조회수1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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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2005.07.01 시행)으로
양곡표시제가 강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양곡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양곡가공업자 뿐만 아니라
양곡판매업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농림부에서는 2006.03.10 까지 양곡표시제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ㅇ 우리동 업소가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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