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경암동
작성일18.03.27
조회수549
직권조치결과공고문(6호).pdf (파일크기: 34 kb, 다운로드 : 189회) 미리보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7호).pdf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181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와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의무이행 위반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8년 3월 27일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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