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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 김종국

작성일14.12.03

조회수558

첨부파일

2014년 12월 2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43일간 주

민등록 특별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

자, 100세이상 고령자,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 대한 사실조

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합

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중점 추진내용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2014.11.30. 기준 100세 이상자 : 83명

-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 스티커 부착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

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

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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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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