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4.09.04
조회수618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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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운영시간: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구역전 사거리 불법 주차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은 도로 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차량 단속반에 통보하여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 로 순찰 및 단속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새벽시간대 열리는 장터로 인해 불법 주 정차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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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구역전 사거리 불법 주차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차량 단속반에 통보하여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새벽시간대 열리는 장터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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