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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신청하세요~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0.02.12

조회수5254

첨부파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요금할인이 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하는 세대까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가스 요금 할인대상 :

 

    중앙난방(구암현대@)도시가스 사용 사회적 배려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지   원 : 가구당 81/㎥(소비자 요금 기준 13% 할인)

 

     - 시행시기 : 2010년 2월 1일 시행

 

          ※ 2010.2월 사용분(3월 청구)부터할인터 할인

 

     - 할인방법 : 구암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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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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