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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대상자 추천하세요~~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0.02.03

조회수4905

첨부파일

  군산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 지원종류

    - 학비(진학)지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 자립정착기금 :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불우 청소년

 ❍ 자격요건(공통)

    -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불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등)  청소년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청소년

 ❍ 지원 한도액

    - 학비(진학)지원금 : 고등학교 입학금과 공납금(수업료등) 전액 또는 그 일

    - 직업훈련 지원금 : 노동부 직업훈련원 또는 관인 직업훈련원에서 기술습득 및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사설학원수강료 전액 또는 그 일부

    - 자립정착 지원금 : 1인당 100만원이내의 사업비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서식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신청서

 ․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실태조사서

 ․ 주민등록 등본 1통(공용발급 협조)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

학자금(진학)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고지서 또는 납입증명서

 

직업훈련비 지원

 ․ 교육확인서 및 공과금 납입증명서

 

자립정착금 지원

 ․ 사업계획서

 


 

  ❍ 추천 제외대상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혜(기금, 장학금, 주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자등)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구암동사무소(담당자 : 강진희)

       TEL : 442-8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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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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