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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9년산 두류 수매 약정물량 재배정 및 약정기한 연장 알림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8.03

조회수6819

첨부파일

 

 2019년산 콩 수매 약정물량 재조정에 따라 약정기간이 ‘19.8.16.(금)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리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농가라 하더라도 수매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매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을 희망하시는 농가는 기한내 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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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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