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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1.27
조회수12
지역 내 일정 직책을 수행하는 인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조성된 재원은, 그 성격상 사용 목적과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당 재원은 특정 행정기관이나 외부 인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원 조성에 참여한 주체들의 공적 역할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사용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집행될 경우, 이러한 집행 방식은 재원을 부담한 주체와 실제 사용 대상 간의 경계를 흐릴 수 있다.
공동 재원은 누가 어떤 이유로 부담한 비용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제될 때 그 정당성이 유지된다.
더불어 재정 운영의 공공성과 형평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보다 현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 자치회의 미래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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