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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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7.03.13
조회수2421
별첨1(인턴형 자활사업 업체홍보물).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54회)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신청받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 근로능력이 있는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인턴 사원을
채용, 기술, 경력을 쌓은후 일정기간 경과후(6개월) 숙련된 참여자를 업체에서
채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셔서
개정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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