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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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7.03.12
조회수2534
장애인 자동판매기 설치사업 추진 안내
군산시에서는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애인 자동판매기 설치사업”을 추진합니다. 희망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 래
1. 사 업 명 : 장애인 자동판매기 설치사업
2. 설치장소 : 1) 나운3동 은파유원지 물빛다리 종점부 주차장 부지내
2) 나운3동 은파유원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내
3. 신청자격 : 군산시에 주소를 둔자로서, 20세 이상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4. 신청기간 : 2007년 3월 9일 ~ 2007년 3월 16일
5. 신청장소 : 읍, 면, 동사무소
6. 신청방법 : 1) 본인 또는 가족이 기관방문 직접신청
2) 본인 신청에 의거 공무원이 방문조사
7. 제출서류 : 조사 , 평가, 심의에 필요하여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증명자료
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문의는 읍면동사무소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재활복지담당 450-4310)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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