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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1.03.24

조회수463

첨부파일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 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서 신청

3. 지급요건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기존수령자 : '16~19년 중 직불금(,,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년 기본직불 수령자

. 신규대상자 :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경작 또는 연간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4. 신청자격

소농직불금

. 농가의 농지등 실경작 면적합 0.5h 이하

. 농가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등(임대 농지포함) 면적합이 1.55ha 미만

.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3), 농업외 종합소득(축산업, 시설재배업) 등의 요건

면적직불금 : 소농요건 충족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세부설명 붙임참조

5. 지급단가

소농직불금 : 자격요건 충족 시 농가당 연 120만원 지급

면적직불금 : 신청농지면적의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 적용

1구간(2ha이하), 2구간(2~6ha이하), 3구간(6ha초과)

. ·밭 농업진흥지역 : (1구간205만원) / (2구간197만원) / (3구간 189만원)

. 논 비진흥지역 : (1구간178만원) / (2구간170만원) / (3구간 162만원)

. 밭 비진흥지역 : (1구간134만원) / (2구간117만원) / (3구간 100만원)

6. 신청서류

(공통/필수) 등록신청서, (소농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명자료(농자재구입영수증 등)

* 소농신청자는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을 신청서에 기재

기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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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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