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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암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6.03.14

조회수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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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2006년도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자

     - 2006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

     - 2005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암치료비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2006년 1월분)

       기준이 적합한 자

  ○ 대상질병 : 위암(C16),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간암(C22),대장암(C18~C20)

  ○ 지원범위 :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질병

     - 악성 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통계청 한국 표준 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D37~D48중

  ○ 지원범위 :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분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본인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비급여부분)

□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적합한 자

  ○ 대상질병 : 기관지 및 폐암(C34)

     - 원발 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 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 50,000원이하

     - 지역가입자 60,000원이하

  ○ 지원한도액 :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 암 환자 의료비 신청서류

  ○ 암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1부(상병코드 번호기재)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 의료급여증

  ○ 치료비 영수증 원본

  ○ 호적등본(사망의 경우) 1부

  ○ 본인 예금통장

□ 기타 문의사항 : 보건소 의무과 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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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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