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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동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1.09.10

조회수3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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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에 따라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9. 2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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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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