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세임대사업 안내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12.03.20
조회수1949
첨부파일
2012년 전세임대사업 안내
2012년 전세임대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나. 신청기간
○ 기존주택 : 2012. 03.26~ 03. 30(1순위만 접수)미달시 추후 공고
○ 신혼부부-1,2,3순위 : 03. 26. ~ 3. 30.(동시접수)
다. 공급호수 : 164호(기존주택 128호, 신혼부부 36호)
라. 신청자격 (모집공고안 참조)
- 기존주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1,2,3순위
마.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 1인가구 전용 50㎡ 이하
바. 지원한도액 : 4,000만원
사.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예시) 4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63,330원
아. 신청장소 : 신청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역 주민센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안내서,(www.LH.OR.KR 홈페이지, 군산시홈페이지)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