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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족관계등록제도 알림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6.28

조회수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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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5. 17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 부터 시행합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성(姓)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수 있게 됩니다.

◈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붙임 : 1. 가족관계 등록 제도 주요내용

         2.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 제도에 관한 질문 및 답변

         3. 호적 및 등록부 양식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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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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