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6.28
조회수2088
⊙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고 무료로 상담을 실시했던 종합민원상담(시청 민원실 만남의 장소)을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 113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을 중지합니다.
1. 종합민원 상담분야 : 법률,법부,소비자고발,세무,회계(4개분야)
2.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 113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