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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합민원상담 중지 알림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6.28

조회수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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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고 무료로 상담을 실시했던 종합민원상담(시청 민원실 만남의 장소)을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 113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을 중지합니다.

1. 종합민원 상담분야 : 법률,법부,소비자고발,세무,회계(4개분야)

2.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 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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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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