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9.0℃미세먼지농도 보통 32㎍/㎥ 2024-05-17 현재

공지사항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최대 30만원)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4.03.03

조회수53

첨부파일

다운받기 서식1-보증료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46 kb, 다운로드 : 3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서식8-서약서.hwp (파일크기: 41 kb, 다운로드 : 23회) 미리보기

1. 신청기간 : 2024. 3. 4.() ~ 12. 10.()까지(예산소진시 조기마감)

2. 사업내용 :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3.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청년(18~39),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4.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1-서식1), 서약서(붙임2-서식8), 신분증, 통장사본

.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서류(보증서 기재시 미제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배우자 포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 (대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0]

대표전화 063-454-7160 / 팩스 063-454-605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