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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06.01.31

조회수11766

첨부파일
제목 없음

 

 ㅇ.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

 ㅇ. 대상부동산

    - 1995년 6.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농지.임야의 지기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토지

       *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모두가 대상이되나 동지역은 토지만 해당 됨

       * 기타 문의사항 (건물분은 주택과 450-4471,  토지분은 지적과 45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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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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