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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최고공고문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0.10.05

조회수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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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불이행자

* 신고기한 : 2010년 10월 11일 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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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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