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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07.04.10

조회수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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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 · 재산 · 건강 및 부양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서 제출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 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신청기간 : 4월 2일~13일
    ㅇ 5월 이후 매월 1일~10일
     ※ 서비스는 신청 익월부터 제공

 3.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

    매월 총 27시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권(바우처) 지급
   - 매월 28일까지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월 3만6천원) 선납을 전제로 바우처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서비스 :

   -  활동보조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4. 서비스 제공기관

      - 원광 노인복지 센터 : 중앙로2가 140-8 (대표 정헌주)

      - 한마을자활후견기관 : 월명동 2-1번지(대표 진성호)

 5. 문의

     수송동사무소 462-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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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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