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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연재난으로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신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06.02.23

조회수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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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태풍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hwp (파일크기: 245, 다운로드 : 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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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자연 재난으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샐할 경우

     앞으로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 신고서를 작성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는등 지원 제도가 바뀌어 붙임 내역과 같이 홍보하오니

 0. 재난으로인하여 피해 발생시 신속히 신고.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상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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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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