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5.02.12
조회수942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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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이설을 요청하신 전화부스는 도로법 61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하고 설치한 시설로 전화 부스의 이설은 설치자인 KT링커스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가로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군산시 가로수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이 완료되어 가로수의 선형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이식 등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가로수 웃자람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드리게 될 경우 가지치기 등 가로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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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설을 요청하신 전화부스는 도로법 61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하고 설치한 시설로 전화 부스의 이설은 설치자인 KT링커스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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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담당자 : 산림녹지과 |
작성일 : 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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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가로수는 군산시 가로수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이 완료되어 가로수의 선형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이식 등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다만, 향후 가로수 웃자람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드리게 될 경우 가지치기 등 가로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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