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택지개발지구
작성자 ***
작성일14.11.21
조회수100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올리네요~~ |
저는 미장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지역에 348㎡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내년 하반기쯤에 건축승인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하반기에 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있고요 |
문제는 지하주차장인데요~~저는 지하주차장을 짓고 싶어서 건설업체 밎 건축사사무소 등등 많은 의견을 |
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돈만들어가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군요 |
근생지역은 건폐률50%이하 즉 제 땅으로 이야기한다면 348㎡중에 174㎡(1층기준)을 건물짓고 나머지 |
174㎡은 주차장 및 화단 기타등등으로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건물은 근생시설 지상4층상가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좋은점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
일단 1. 세입자들의 주차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
2. 저희건물의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주차걱정이 없어서 더 많이 찾게 될겁니다 |
3.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가 없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고 거리가 깨끗합니다 |
4. 사람들과 시에서 보기에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
그럼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
현재 미장지구 근린생활시설 |
현재 건폐율 50%이하 용적율 200%이하로 되어있습니다 |
조정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로 조정 |
단 지하주차장를 만든다는 조건하에 |
이상 저의 제안이었습니다 Top 다른곳도 이런적용하면 체비지가 잘팔릴것같아요^^ |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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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발전에 소중한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의 장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발밀도의 완화는 교통, 환경 등 제반여건이 같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공영사업과 454-366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공영사업과 |
작성일 : 1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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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의 장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개발밀도의 완화는 교통, 환경 등 제반여건이 같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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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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