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3.04.24
조회수1627
첨부파일
★2013년도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2013_04_17).hwp (파일크기: 402, 다운로드 : 39회) 미리보기
○ 전세임대사업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임대 모집 신청 개요》
가.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나. 신청기간 : 2013. 04. 24(수) ~ 04. 30(화)
다. 공급호수 : 200호(기존주택 180호, 신혼부부 20호)
라. 신청자격 (모집공고안 참조)
- 기존주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
마.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 1인가구 전용 50㎡ 이하
바. 지원한도액 : 4,000만원
사. 신청장소 : 신청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