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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3년도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3.04.24

조회수1627

첨부파일

○ 전세임대사업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임대 모집 신청 개요》

가.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나. 신청기간 : 2013. 04. 24(수) ~ 04. 30(화)

다. 공급호수 : 200호(기존주택 180호, 신혼부부 20호)

라. 신청자격 (모집공고안 참조)

- 기존주택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

마.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 1인가구 전용 50㎡ 이하

바. 지원한도액 : 4,000만원

사. 신청장소 : 신청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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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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