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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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6.10.30
조회수6
거래신고제리플릿_야생동물을키우면반드시신고하세요.pdf
(파일크기: 8858 kb, 다운로드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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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6년 12월 13일에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를 홍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수출, 수입 등 허가대상,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양도, 양수, 보관 및 폐사신고
나. 계도기간 : 2026. 12. 13.(일)까지
다. 신고방법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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