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1.0℃미세먼지농도 좋음 6㎍/㎥ 2026-11-02 현재

공지사항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 안내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6.10.30

조회수6

첨부파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6년 12월 13일에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를 홍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수출, 수입 등 허가대상,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양도, 양수, 보관 및 폐사신고

   

  나. 계도기간 : 2026. 12. 13.(일)까지

 

  다. 신고방법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 이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