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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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6.10.12
조회수2
산불예방홍보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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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홍보방송문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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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산불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6.11.1. ~ 12.15.) 운영을 안내하오니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태우는 불법소각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소각은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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