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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 및 26년 하반기~27년 상반기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6.10.12

조회수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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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 문의전화 : 군산시 산림녹지과 063-454-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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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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