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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박현숙

작성일09.11.20

조회수64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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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106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소룡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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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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