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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07.11.15

조회수20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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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 대상 : 만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 노인 본인 및 그 배우자

     *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

가구원수

1인(노인단독)

2인(노인부부)

2008년(잠정안)

40만원

64만원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만70세 이상 노인(1937.12.31이전 출생자) 본인 및 가족

   ▣ 시행시기에 따른 신청일자

       * 1단계 : 2007년 10월 15일 ~ 2007년 12월(지급 : 2008. 01 ~ )

          ▶  집중신청기간 : 2007년 10월 15일 ~ 2007년 11월 16일

       * 2단계 : 2008년 4월 ~ 2008년 6월(지급 : 2008.07 ~ )

          ▶ 연금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1943.06.30이전 출생자)

       * 3단계 : 만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 신청장소 :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 신청구비서류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본인계좌통장 사본 1부, 도장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 소룡동사무소(☎462-4321)

 

3. 지원내용

   지원금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노인단독가구 : 20,000원 ~ 83,640원

     * 노인부부가구 : 40,000원 ~ 133,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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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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