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17.12.04
조회수964
동물 등록제 및 소유자 준수 안내문
우리 시에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해 동물 등록제를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Ⅰ | | 동물등록 대상 |
○ 주택등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Ⅱ | | 동물등록 대행병원 |
○ 가족동물병원 : 공단대로 381(446-6688), 금강동물병원 : 미원로 132-3(446-4572)
푸른동물병원 : 팔마로 154-1(466-8711), 수송반려동물병원 : 수송로 208(463-5575)
스마일동물병원 : 대학로 355(466-8886), 해맑은동물병원 : 하나운로 75(464-7582)
쿨펫동물병원 : 구암3.1로 137(442-7531), 위즈펫동물병원 : 수송로 185(461-5079)
연합가축병원 : 중앙로 61(445-2544), 해동가축병원 : 중앙로 57(442-1593)
더사랑동물병원 : 문화로 121(468-7975), 도담동물병원 : 수송로 291(452-6700)
월드애견센터 : 중앙로 60(446-5565), 퍼피하우스 : 대학로 211(462-4575)
아임독애견샵 : 대학로 204(466-7270), 엔젤애견 : 하나운로 32(468-9590)
애견사랑 : 중앙로 56(446-8884)
Ⅲ | | 동물등록 절차 |
① 대행기관방문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동물소유자)
② 대상동물에 장치시술 및 정보입력(대행동물병원)
③ 동물등록처리 및 등록증 발급(군산시)
Ⅳ | | 동물등록 수수료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10,000원(동물 체내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3,000원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Ⅴ | | 반려동물과 외출시 준수사항 |
○ 반려동물(개)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사용하고, 맹견류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여야 함.
○ 안전조치 미이행 및 노상방뇨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행정) 및 범칙금 처분(경찰)을 받게 됩니다.
Ⅵ | | 과태료 |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40만원
○ 인식표 미부착 :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20만원
○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위반 :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7만원, 3차위반 10만원
✱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12조제2항 관련)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및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소유자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 법 제47조 | 30 | 50 | 100 |
나.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 0 | 20 | 40 |
다.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 0 | 10 | 20 |
라.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 법 제47조 | 0 | 10 | 20 |
마.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 법 제47조 | 5 | 10 | 20 |
바.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 | 5 | 7 | 10 |
□ 경범죄 처벌법
법 제3조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 | 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 5만원 |
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 3만원 | |
법 제3조제1항 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 5만원 |
법 제3조제1항 제26호(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 | 5만원 |
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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