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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반려동물 등록제 및 소유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17.12.04

조회수964

첨부파일

동물 등록제 및 소유자 준수 안내문

 

우리 시에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해 동물 등록제를 20137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상

 

주택등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등록 대행병원

 

가족동물병원 : 공단대로 381(446-6688), 금강동물병원 : 미원로 132-3(446-4572)

푸른동물병원 : 팔마로 154-1(466-8711), 수송반려동물병원 : 수송로 208(463-5575)

스마일동물병원 : 대학로 355(466-8886), 해맑은동물병원 : 하나운로 75(464-7582)

쿨펫동물병원 : 구암3.1137(442-7531), 위즈펫동물병원 : 수송로 185(461-5079)

연합가축병원 : 중앙로 61(445-2544), 해동가축병원 : 중앙로 57(442-1593)

더사랑동물병원 : 문화로 121(468-7975), 도담동물병원 : 수송로 291(452-6700)

월드애견센터 : 중앙로 60(446-5565), 퍼피하우스 : 대학로 211(462-4575)

아임독애견샵 : 대학로 204(466-7270), 엔젤애견 : 하나운로 32(468-9590)

애견사랑 : 중앙로 56(446-8884)

 

동물등록 절차

 

대행기관방문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동물소유자)

대상동물에 장치시술 및 정보입력(대행동물병원)

동물등록처리 및 등록증 발급(군산시)

 

동물등록 수수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10,000(동물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3,000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반려동물과 외출시 준수사항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사용하고, 맹견류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여야 함.

안전조치 미이행 및 노상방뇨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행정) 및 범칙금 처분(경찰)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40만원

인식표 미부착 :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20만원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위반 :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7만원, 3차위반 10만원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12조제2항 관련)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및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 소유자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 경우

법 제47
1항제1

30

50

100

.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
1항제2

0

20

40

.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
2항제1

0

10

20

.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법 제47
2항제2

0

10

20

.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법 제47
2항제3

5

10

20

.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
2항제4

5

7

10

 

경범죄 처벌법

법 제3조제1

12(노상방뇨 등)

. ,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5만원

. ,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3만원

 

법 제3조제1

25(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5만원

법 제3조제1

26(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

5만원

.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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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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