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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하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2.09.28

조회수1939

첨부파일

2012년 하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가. 신청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우선순위

①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② 기초수급자

③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④ 재가 장애인

다. 교부제한

* 2011년도 및 2012년 상반기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라. 교부품목

품목명

대상자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매트리스, 방석, 쿠션 중 1개 선택)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자세보조용구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기립보조기구

보행기

식사보조기구

음향신호기리모콘

시각장애인

음성탁상시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음성증폭기

 

마. 신청기한 : 2012년 10월 9일(화요일)까지

 

바. 신청방법 : 신풍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문의 : 462-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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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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