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선희
작성일13.12.20
조회수2165
Ⅰ.
□ 노노케어 사업 개요
1. 사업유형 : 「복지형」-「연중일자리 시범사업」-「거동불편노인 돌봄사업 」
2. 선발인원 : 1명(배정6명 중 기존 참여자 연장참여 5명, 1명만 신규 선발)
❍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 저소득 기준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3. 참여기간 : 12개월 (2014년 1월 ~ 12월)
4. 근무시간 : 월 36시간 (일 6시간 이내)
5. 월보수액 : 20만원 이내
6. 서비스 대상자
❍ 요보호 거동불편 독거노인 또는 거동이 불편하나 부양가족의 경제활동으로 주간에 돌볼 사람이 없는 저소득 노인
7. 활동내용
구분 |
활동 내용 |
기본활동(필수) |
- 서비스 대상자 방문조사(1월) : 필요서비스 및 관련현황 조사 - 초기 방문 시 ‘서비스 신청서’ 작성‧접수 - 안전확인 : 방문 시 건강상태 확인 |
선택활동 (혼합하여 제공) *정서지원만 실시 불가 |
- 정서 지원 : 말벗, 책‧신문 읽어주기, 취미활동 함께하기, 대상자 고민들어주기, 생활정보 제공하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요리, 식사 챙겨주기, 식사 뒷정리, 세탁작업 및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장보기 등 - 개인활동 지원 : 병원‧약국 동행하기, 약 복용 도와주기(약 먹는법,시간 체크 등), 필요 행정서류 대행, 외출 동행, 안마 및 운동동작 함께 수행, 청결상태 지원(세면도움, 화장실 이용도움 등), 산책 등 |
□ 신청안내
1. 참여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인 저소득 노인
❍ 건강상태 : 연중 일자리 지속 가능한 건강 정도
❍ 신청서 접수
- 기 간 : ‘13. 12. 20 (금) ~ 12. 26 (목)
- 장 소 : 서수면사무소
- 제출서류 :
*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도장 구비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 면사무소에서 작성 및 발급
2. 참여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단,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허용)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사업,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및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가사간병돌보미,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돌보미사업 등) 서비스제공인력 등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경우 허용)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