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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전주완주 혁신도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 최선희

작성일13.10.29

조회수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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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9세대

지 구

공급유형

블록

주택형

배정

호수

주 요 내 용

전주완주

혁신도시

공공임대

 

9

분양관련 사항 : 전북개발공사 분양공고 참조(www.jbdc.co.kr)

○ 분양사무소

- B-4 블럭 :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전주․완주혁신도시 내 B-4블록 상가동 1층

- A-14블럭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전주․완주혁신도시 내 A-14블록 상가동 1층

B-4

(5년임대)

084.7780A

4

A-14

(10년임대)

050.8330A

2

050.5530C

2

059.7510A

1

○ 신청대상 : ‘13. 10. 23. 현재 전라북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3. 10. 28 ~ 10. 31, 18:00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무주택 입증서류 (현거주지, 전거주지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입증서류 미제출시 무주택기간 미 인정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형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신청형별로 선정대상 점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동점자 발생시 추첨에 의함(추첨일자는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 신청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이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는 2013. 11. 13(수), 10:00~17:00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분양신청을 하여야 함. 미신청시 기관추천과 관계없이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특별공급 신청시 분양공고문을 확인할 것. 분양공고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책임지지 않음.

○ 전라북도 특별공급 추진일정

․군 통보 및 공고(10.24) → 읍․면․동 신청․접수(10.31일한) → 신청자 취합(11.4일한) → 전라북도 최종 대상자 선정(11.11일한) → 공급처 통보 및 도 장애인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11.11)

※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추첨 : 추첨일은 대상자 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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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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