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14.07.07
조회수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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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부터 인감증명서와 병행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제11245호)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 2012. 12. 1. 전국 시행
추진배경
○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해소
○ 행정기관의 인감대장 제작 보관․이송,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감소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사전신고 절차 없음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대리인 불가)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무인확인 병행)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수 수 료
․ 600원(1통)
․ 300원(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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