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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청의 공권력에 대하여 재수사 의뢰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4.11.26

조회수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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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편의점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민원을 제기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 보호법으로 담배판매를 하는것은
법령에 나와있듯이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제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억울한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려고 글을 기재합니다.
2014년 04월19일 저녁 7시경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진아라는 학생이 있었고
편의점에 놀러온 진아의 친구인 성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편의점일에 대해 잘모르는 성준이를 남겨두고 진아는 화장실에 갔다온 잠깐사이 사건이 발생됩니다.
한 손님이 담배를 구매를 하고 성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채 간단한 담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담배를 구매직후 편의점을 나가려던 잠깐사이 라이터가 없어 뒤돌아서 다시 라이터를 재구매 하려합니다.
그때 마침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편의점 매장에 들어왔으며
이윽고 라이터를 구매하려던 손님 및 판매를 하려던 성준이에게 신분증 검사를 해야한다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사장님은 직접 손님에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서 좋지않은 시선으로 되묻고 신분증의 본인이 맞는지 되묻게 됩니다.
손님은 확인결과 미성년자로 확인이 되었으며 신분증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학생의 판매되었던 담배를 바로 회수하여 환불을 하였고
이와 같은 또다른 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게 자진신고를 하게 됩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군산 나운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매장에 방문하였고 신분증을 도용한 학생은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찰관분들도 이와같은 신고를 받게 되어 참으로 다행으로 여겼고 예방차원으로 감사의 표시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2014년 7월 재조사를 해야한다며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사장님과 성준이는 조사에 참관하게 됩니다.
담배를 먼저 판매한 사실에만 근거를 두었던 조사였고
이후 담배 판매회수 및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자진신고에 대한 내용은
묵살되어 재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와같은 결과가 검찰로 이관이 된후
현재는 담배판매 정지처분 사전통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편의점담당을 하면서 담배를 판매한 시점에서 법의적용을 받아 처벌 받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내용과 같은 사례는 판매직후 신분증검사후 담배 회수조치는 물론 추후 신분증 도용사례예방을 위하여 자진신고를 하여 경찰에 인계까지 한 모범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해당기관(경찰서)에서 사건을 맡았던 담당형사님이
사건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행정청의 공권력에 대한 행사작용이 어디서 부터 오류가 있었는지 재 조사를 의뢰하는 바 이며
행정처분에 대한 재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청의 공권력에 대하여 재수사 의뢰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12.01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담배소매인지정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사건처분결과 [사무과-8221(2014.11.10)] 회신에 의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절차에 의거 의견서 제출내용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재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 454-2705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청의 공권력에 대하여 재수사 의뢰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작성일 : 14.12.01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주)코리아세븐 군산유앤미점 담배소매인지정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사건처분결과 [사무과-8221(2014.11.10)] 회신에 의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절차에 의거 의견서 제출내용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재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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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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