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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금강휴게소 화장실문 개선 요구

작성자 ***

작성일13.03.15

조회수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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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휴게소 화장실문 개선을 요청합니다.
얼마전 4세 딸아이가 화장실문에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거의절단되서 동군산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평생 손가락 끝 뼈는 붙지않고 아직도 상처가 덜낳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딸아이의 맘속에 상처와 충격도 모자라서 시청관광시설과 담당자들의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부모의 절대적인 잘못과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할수없으며 결단코 안전한 건물을 개선시킬 이유가 없다는 담당자의 발언이 정말 놀랍고 가슴 아팠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녹음해서 파일로 올리는데 자꾸 업로드가 안된다고 해서 올리지 못했지만
제가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군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한 그 세월속에 금강하구둑이 만들어진 날을 기억합니다.
늘 타지에서도 생각하면 참기분좋고 좋은 추억들이 많은 곳인데 지금은 처다보기도 싫은 곳이 되었습니다.
사유지도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통해서 만나지는 그 곳에 화장실에서 또다른 사건사고로 접하지 않길 바라면서 화장실 개선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답변글
    금강휴게소 화장실문 개선 요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김정임

    작성일 : 13.03.19


    군산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귀하 자녀의 상처가 빠른 시일내에 완쾌되길 빕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심심한 유감의 말씀과 함께, 민원 응대 부분에 대하여 불쾌함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도 사과의 말씀 또한 함께 올립니다


     1. 금강호에 있는 화장실은 2001년 11월 완공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이용한 시설물로써 현재까지 유사한 안전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가 3월 7일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배상보험 사고 접수하였고 보상절차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라 진행되며



     3. 유선상으로 통화하여 오해가 생긴 부분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현재 법규정상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공공시설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시설관리부서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해드릴 수 없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측에서 절차를 거쳐 국가의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받으셔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4. 추가로 피해보상절차에 대한 안내자료를 붙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아이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피해보상절차의 설명자료 붙임

    금강휴게소 화장실문 개선 요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3.19

    사랑하고 아껴는 자녀의 상처로 상심이 크실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완쾌되길 빕니다.


    심심한 유감의 말씀과 함께 민원 응대 부분에 대하여 불쾌함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도 사과의 말씀 또한 함께 올립니다


     


    금강호에 있는 화장실은 2001년 11월 완공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이용한 시설물로써 현재까지 유사한 안전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3월 7일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배상보험 사고 접수하였고 보상절차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라 진행되며,



    유선상으로 통화하여 오해가 생긴 부분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현재 법규정상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공공시설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시설관리부서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해드릴 수 없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측에서 절차를 거쳐 국가의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받으셔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피해보상절차에 대한 안내자료를 붙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아이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피해보상절차의 설명자료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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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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