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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LPG차량 운전자 출장교육 안내(6월 4일)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8.05.22

조회수5890

첨부파일
LPG사용자동차

군산시 LPG차량운전자 출장교육 안내

 

1. 교육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

 

2. 교육목적

  ○ LPG자동차에 관한 기초지식 및 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능력배양

 

3.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주기

비고

특별교육

LPG사용

차량 운전자

2시간

10,500원

(평생1회)

LPG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대상

(차주와 무관)

※ 1회 교육으로 평생 유효함, 이전에 이수하신 분은 재이수할 필요 없으며    

    가족 모두 운전시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교육일정

  ○ 교육대상 : LPG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

  ○ 교육기간 : ‘08. 6. 4.(수)

  ○ 교육장소 : 송풍동 청소년수련원(월명초교 부근)

  ○ 교육시간 : 14:00 ~ 16:00(2시간)

  ○ 교육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5. 당부사항

  ○ 교육당일 신분증, 교육비(10,500원)을 준비하여 교육시작 30분전에 현장에서 교육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 교육담당(276-0019)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450-4354)

  ○ 미이수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8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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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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