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3.12.12
조회수1975
2014년 일반형일자리사업 신청서.hwp (파일크기: 52, 다운로드 : 85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 2013 - 2225 호
2014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모집공고
군산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기관에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로 근무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3년 12 월 11 일
군 산 시 장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1년)
▢ 근무시간 : 월 ~ 금,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근무내용 : 사회복지업무보조 및 행정보조업무
▢ 근 무 지 : 군산시 읍.면.동주민센터, 본청, 사업소
▢ 보 수 : 1인당 기본급여액 1,089,000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42명
▢ 모집기간 : 2013. 12. 11(수) ~ 12.19(목) 09:00~18:00 (토ㆍ일 제외)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접수방법 :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으로 군산시 주소를 두고
보조인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기준 :
❍ 우선 선발 기준 -
- 1순위 : 신규참여 중증(1~3급)장애인
- 2순위 :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장애인
- 3순위 : 기타
❍ 반복참여 제한 기준 -
2014년부터는 2년을 초과하여 연속참여한 장애인은 참여제한
※예외) ①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3급, 특수교육대상자)
②지역여건에 따라 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참여한 장애인 선발가능 (단기참여자 순으로 대기자로 분류)
❍ 선발 제외대상 -
-타 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자
- 최근1년이내 장애인일자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자
-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참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근무희망지역 반드시 표기 바람)
- 사진 1매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 재산세증명원 1부 (본인과 세대주,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 등)
❍ 접수처 및 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참여신청서 작성제출
5. 기타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TEL. 454-3173) 또는
각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