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심각」단계에 따른 민방위 교육 중지 알림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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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심각」단계에 따른 민방위 교육 중지
□ 국가전염병 위기단계 : “심각” 단계(‘09.11.3)
* ‘09.5.2 첫 확진환자 판명, 7.21 “경계“ 단계, 8.13 최초 사망자 발생,
확진환자 1일 평균 8,857명(10월말)
□ 민방위 교육실시 조치방안
○ 민방위 교육 직권 유예 : “심각“단계 격상 익일(‘09.11.4)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23④, §26③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유예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09년 교육종료시기인 ’09.11.30일자로 “심각”단계
지속시 교육면제 처리
- 근거법령 : 동법 §23③5호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
- 면제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경계” 단계 격하시 : 교육유예 중지 후 교육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