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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신종플루 「심각」단계에 따른 민방위 교육 중지 알림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9.11.13

조회수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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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심각」단계에 따른 민방위 교육 중지

 


□ 국가전염병 위기단계 : “심각” 단계(‘09.11.3)

   * ‘09.5.2 첫 확진환자 판명, 7.21 “경계“ 단계, 8.13 최초 사망자 발생,

      확진환자 1일 평균 8,857명(10월말)


□ 민방위 교육실시 조치방안


  ○ 민방위 교육 직권 유예 : “심각“단계 격상 익일(‘09.11.4)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23④, §26③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유예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09년 교육종료시기인 ’09.11.30일자로 “심각”단계

      지속시  교육면제 처리

     - 근거법령 : 동법 §23③5호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

      - 면제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경계” 단계 격하시 : 교육유예 중지 후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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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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