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9.0℃미세먼지농도 보통 41㎍/㎥ 2024-05-03 현재

읍면동 소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9.11.09

조회수5526

첨부파일

다운받기 공시송달공고문.hwp (파일크기: 8, 다운로드 : 82회) 미리보기

군산시 제2009 - 1965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별첨 차량은 동법 제161조에 의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1.  5.


군  산  시  장



1. 통 지 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2. 통지사항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별첨

     ※위반일시 : 2009년 9월 28일~2009년 10월 16일(이동식․고정식CCTV 및 인력단속)

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인 되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

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실과 그 기한

- 제출사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사유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63-450-6404)

- 제출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교통행정과(6층)

라. 과태료 부과 청의 명칭과 주소

- 명 칭 : 군산시청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마.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감경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3. 공고기간 : 2009. 11. 06 ~ 2009. 11. 20(15일간)

4. 문 의 처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교통지도담당, ☎ 063-450-4367,624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성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6]

대표전화 063-454-7220 / 팩스 063-454-605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