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9.11.03
조회수6877
승용자동차 변경등록 안내문(통보용)(20091102).hwp (파일크기: 26, 다운로드 : 89회) 미리보기
승합자동차 변경등록 안내문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국토해양부는 1996년 12월 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전문개정)하여 승용차의 기준을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관리하여야 하나, 변경등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승합자동차 소유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여 승합자동차의 등록을 유지하거나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10인승 이하의 모든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간주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함에 따라 승용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 등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대로 승합차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예시 : 주정차위반-승용4만원, 승합5만원, 신호위반-승용6만원, 승합7만원 >>
이에 따라 자동차세는 승용차로 부과하면서 교통 범칙금 등은 승합차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며 특히, 교통 범칙금의 경우 승용차보다 승합차에 대한 부과기준이 높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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