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별첨 차량은 동법 제161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7. 1.
군 산 시 장
1. 통 지 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2. 통지사항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별첨
※위반일시 : 2009년 6월 8일~2009년 6월 12일(이동식?고정식CCTV 및 인력단속)
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인 되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
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실과 그 기한
- 제출사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사유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63-450-6404)
- 제출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교통행정과(6층)
라. 과태료 부과 청의 명칭과 주소
- 명 칭 : 군산시청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마.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감경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3. 공고기간 : 2009. 7. 6 ~ 2009. 7. 20(15일간)
4. 문 의 처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교통지도담당, ☎ 063-450-4367,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