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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한시생계보호 안내문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9.05.25

조회수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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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한 시 생 계 보 호   안 내 문


□ 사업목적

     o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


□ 제도개요

   о 대 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

                        인 ·장애인(1급~4급)·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 국민기초수급자,희망근로참여자,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재산담보부 융자지원대상자는 지원 불가

    о 소득·재산 기준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

      총 재산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o 지원수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급여액(천원/월)

120

190

250

300

350

        * 7인 이상 : 1인 증가시 마다 5만원씩 증가(7인가구 45만원)

   o 접수기간  : 2009. 5. 11 ~ 11. 5 ( 1차집중신청 : 5.11 ~ 6.5 )

   o 기간·방법

       기간 : 6개월간 지급(2009. 6월 ~ 12월까지)

       방법 : 매월 15일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


  □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2. 재산관계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3. 진단서, 소견서, 3개월 이상 진료내역 영수증 등

      4. 20세 미만 중고생, 대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 신청방법 및 문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성산면사무소 (☎453-6650,453-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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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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