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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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6.06.16
조회수6822
6.25 제56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운영기간 : 2006.6.21 ~ 6.30(10일간)
2. 신고대상 : ▶ 거동수상자, 불온물 등 국가안보 저해사범 및 저해요인
▶ 각종재난, 환경오염, 범죄사범 등 국민생활 위해 요인
3. 신고기관 : ▶ 군 산 시 청 : : 국번없이 120 , 9585부대 1대대 : (063)464-9113
▶ 국가정보원 : 111, 군산경찰서 : 112, 113
4. 신고보상 : ▶ 간첩신고 : 최고 1억원 , 범죄신고 : 최고 5천만원
▶ 간첩선신고 : 최고 1억 5천만원
▶ 기타 환경오염 등 범죄신고 : 개별법령조례에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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