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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알림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6.06.16

조회수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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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제56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운영기간 : 2006.6.21 ~ 6.30(10일간)

2. 신고대상 : ▶ 거동수상자, 불온물 등 국가안보 저해사범 및 저해요인

                   ▶ 각종재난, 환경오염, 범죄사범 등 국민생활 위해 요인

3. 신고기관 : ▶ 군 산 시 :  : 국번없이  120 , 9585부대 1대대 : (063)464-9113   

                   ▶ 국가정보원 : 111, 군산경찰서  :  112, 113

4. 신고보상 :  ▶  간첩신고 : 최고 1억원 , 범죄신고 : 최고 5천만원

                    ▶  간첩선신고 : 최고 1억 5천만원

                    ▶  기타 환경오염 등 범죄신고 : 개별법령조례에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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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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