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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4년 지방비지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4.02.12

조회수137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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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비지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안내

□  2014년 지방비지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본 농림사업은

    -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밭농업직불 품목에 대해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방비로 직불금 추가 지원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임

   ○ 신청기간 및 장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간 :  2014.2.1~6.15

   ○ 신청자격 : 전북도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공부상 밭(田), 과수원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전북도 외 소재 농지 제외)

   ○ 대상품목 : 정부가 지원하는 26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작물(식용, 약용, 기호식품)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각 읍·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록신청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장에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성산면사무소(063-454-7223, 7231, 723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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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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