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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공무원의 본업

작성자 ***

작성일06.03.22

조회수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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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공무원이..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공무원이 시민의 답답함을 풀어줘야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이렇게 시민을 답답하게 해서야 웬말입니까..

사건은 작년 즉 2005년 2월에 시작됩니다.
일반가정 수도요금은 2~3만원이고 제 아무리 많이 써도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집 역시 2~3만원을 정상 납부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상 하수도 요금이 196만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부과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의문을 갖고 해당 부서에 알아보겠죠
알아보니 겨울에 수도관이 동파되어 누수가 되고 있어 집주인이 누수 전문 업자를 선정하고 땅을 파고 공사를 한다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여 공사한 사진과 공사대금 영수증을 수도과에 제출하여 120여만원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일반가정 사람이 내기에는 아찔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도과에 찾아가 항의하여 맑은 물이 하수도에 흘러 갔다하여 하수도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다시 부과금은 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다시한번 시청 수도과에 찾아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물론 내가 썼다면 당연히 내가 내야하는게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내가 쓰지 않은 것을 당연히 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참고 할 것은 2005년 3월 이전에도 검침원의 실수로 잘못 부과된 요금을 항의하자 수도 과장님이 직접 집에 찾아와 확인후 정정 받은 사실이 있음을 담당 계장에게 말하니 담당 계장님이 담당 검침원에 확인후 통보하기로 약속한 후 집 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상하수도 요금 25만여원이 납부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납득되지 않아 수도 요금을 내지 않자 수도를 차단 시켰습니다.
(참고로 사정으로 인하여 세입자와 집주인이 같이 살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그 25만여 돈으로 조정을 하고 고지서를 내 보낸줄 알고 그 돈을 납부하자 수도를 연결 시켜주었습니다.
25만여원이라는 돈을 내 보낼 때도, 내지 않아서 수도를 차단 시켰을 때도 해당 관청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 2006년 2월 다시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855천여원이부과된 고지서가 온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입자가 집주인에기 알리고 집주인이 사실을 확인 하는 중 2006년 3월 6일 수도과에서 수도를 차단 시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3월 4일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세입자는 목포에 내려가 있었고 3월 7일 오후에 돌아왔는데 그럼 공무원은 주인도 없는 집에 무단 침입해서 수도를 차단 시키고 종이 쪽지 하나 달랑 남겨 놓고 갔다는 얘기 입니다... 공무원은 아무도 없는 집에 무단 침입해도 죄가 아닙니까?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 하겠습니다.
1. 2005년 3월에 부과된 80여 만원은 오간데가 없고
2005년 4월에 부과된 25만여원만 가지고 수도를 차단했다가 연결해
주었다면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선 해결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
2. 일년동안 아무 통보도 없이 있다가 누진세까지 합하여서
다시 부과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해에 차단을 하든지 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이제 와서...)
3. 공무원은 무단 침입해도 되는건지 세입자가 없으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고지서 보낼때는 항상 집주인 명의로 보내면서)
4. 집주인이 납득이 가지 않아 전화를 했을 땐 자기들의 업무 태만을
인정하고 설명을 해 줘야 하는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일단 납부된 금액이니 그냥 내라는 말이 말인가)
5. 분할 납부를 다시한번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을 때 수화기에 대고
욕설을 하는것은 공무원이 시민을 대한 태도 인가?
(이름도 알고 있지만 이름은 추후에 밝히겠음..)
6. 2006년 1월 2일에도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전달에는 3만원
이 달에는 6천원을 부과되었다
(이러다 또 6천원이 60만원으로 둔갑해서 나오는건 아닌지)
7. 욕설퍼붓고 반말 찍찍 거리다가 이제 와서 분할 납부하라고 하고
돈 내니까 이제 와서 수도연결 시켜 주고...
(공무원이 뭔 대단한 신이라도 되는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죽어도 자기 잘못은 시인 하지 않고 시민만 윽박지르고 사정
사정 하는 시민에게 욕하고 그렇게 다 해 놓고 선심쓰듯이...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안되는거 아닌지...)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공무원 밥대는 시민인지 도무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지만 솔선 수범 해야 할 사람들은 공무원들 아닌가요?
시민은 당연히 자기의 권리를 찾기위해 공무원을 찾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일 아닌가요?
그런게 귀찮다면 어째서 공무원이 된건가요?
그저 먹고 살기 편하다고 하니 공무원이 된건가요?
자기들 스스로 일을 귀찮고 복잡하게 만들기 전에 자신의 일을 똑바로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업무태만에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그렇게 했더라도 매일 먹고 노는게 공무원일지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단 한번만 생각하고 자신의 일이라고 한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욕설을 퍼 붓고 반말을 내 뱉는 이런 어이없는 경우는 없었겠죠..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글을 써서 남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늘 꿋꿋하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겐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그 분들 까지 욕을 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글
    공무원의 본업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관리과 작성일 : 06.03.22



    제목 없음




    -시정발전및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수도시설은 건축물의 일부로써 수도계량기 이전의 옥내 배관은 수도사용자의
    시설이며 옥내배관의 누수로 인한 사용량에 대하여는 전액부과함이 타당하나 사용자의
    과도한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도록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누수에 대하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0조(요금의조정)에 의거 요금을 조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위와같은 내용으로 2005년3월 수용가의 요금조정에 의한감면을 받았으나 감면된
    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부득이 급수전을 단수조치하였음


    -수용가의 편의을 도모하고자 체납금 일부을 납부하고 4개월내 완납하는 조건으로
    개전을 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불쾌하게 느끼신 사항에 대하여는 친절교육등을 강화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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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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